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사진=뉴스1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사진=뉴스1
전북교육청이 2일 오전 10시30분 성추행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북 부안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송경진 교사가 근무한 곳은 전체 학생 19명에 여학생은 8명뿐인 작은 시골 학교였다. 2017년 4월19일 학부모 한두 명이 '송 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여학생 7명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송경진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전북경찰청은 그해 4월24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피해를 호소하던 여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팔·어깨를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은 있지만 추행 의도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 수사 진행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게 근거가 됐다.

그러나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해 7월3일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짓고 전북교육청에 송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송경진 교사는 전북교육청이 같은해 8월3일 감사 일정을 통보한 다음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경진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수박과 복숭아·불고기 등을 사들고 부안에 사는 80대 노모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용돈도 드렸다고 한다.

최근 법원은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송경진 교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이다.

송경진 교사 아내 강모 씨는 "교육청과 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로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11일 원고(강씨)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으로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여덟 번 만나려고 했는데 '점심 식사하러 갔다' '부재중'이라며 한 번도 안 만나줬다"며 "교육감이 교육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나자고 해도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송경진 교사와 유족에게 사과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