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하는 직장 상사 흉기로 살해 5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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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상사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