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28일 오후 2시 5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A(7)군이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군은 학원을 다녀오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난 만큼, 50대 운전자를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적용해 처벌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