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해 12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시행하면서 저공해 장치 부착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단속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전국 43만2천41대였다.
이 중 실제로 녹색교통지역 통행 이력이 있는 차는 2.1%인 9천760대였다.
전국 유예 신청 차량 중 올해 4월 기준 33.7%인 14만5천660대가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서울의 유예 신청 차량 4만7천625대 중에서는 46.0%인 2만1천908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유예를 신청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5등급 차량 6천89대를 대상으로 내달까지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국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진·출입 지점에서 카메라로 포착해 단속한다.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하루 1회 부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