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세 여아 음란영상 찍은 20대 징역 5년…"네가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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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 협박해 촬영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9살과 10살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여아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했다.
A씨는 아동들에게 댓글을 적은 것이 나쁜 것이라며 신고한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여아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했다.
A씨는 아동들에게 댓글을 적은 것이 나쁜 것이라며 신고한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