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날 열린 올해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안을 심의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1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인 용산구 청파동3가 84-2 일원의 1천814.10㎡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계획도 심의됐으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보류'로 처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