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도 흡연 불가…흡연부스 3곳 설치키로
서울 동작대로·방배천 복개도로 보도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 사당역∼이수역 보도구간과 방배천 복개도로 구간 일대 3만2천700㎡를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고시는 4월 29일에 이뤄졌으며,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7월 30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때 과태료는 5만원이다.

지정된 구간을 길이로 따지면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 복개도로 940m다.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까지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는 2016년도에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블록은 음식점과 오피스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흡연자들이 많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의 대로변 위주 금연구역지정 방식과 달리 대로변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기존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이번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구역을 3곳 지정했다"며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효율적인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구간 내 흡연 부스 3개는 모두 개방형으로 설치된다.

이미 방배천로 12 파스텔시티 앞에 설치됐으며, 나머지 2곳(방배동 438-38 녹지대, 방배천로 34 앞)은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해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5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의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국 최초로 블록형 금연구역을 지정해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해 담배연기 없는 서초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