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정지 증상을 보여 구조되던 A(65)씨의 사망 원인은 헬기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아내 B(61) 씨는 부검 결과, 몸에서 골절 등 부상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골절이 헬기 주날개에 부딪치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부검 결과는 수일 내 나온다.
경남소방본부 등은 이들 부부에 대한 보상 수준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사고 원인을 기류 변화, 조종 문제, 기체 상태 등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모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1년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헬기 기장은 당시 제자리 비행으로 환자를 구조하던 중 기류 변화로 기체가 균형을 잃으면서 휘청거리다 불시착했다고 진술했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헬기는 산림청 헬기를 활용해 이번 주 내로 인양할 계획이다.
현재 지리산 로타리 대피소∼천왕봉 구간은 출입이 통제돼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