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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3명 포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6명 고발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16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람은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자가 10명이고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6명이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33)씨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사려고 남동구 자택을 벗어났다가 구청·경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의 불시 점검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일 연수구에서는 확진 환자 가족으로 격리 중이던 어머니와 아들이 자택 인근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날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 누적 인원은 1만421명으로, 이 중 8천419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된 데 이어 최근 안심밴드 착용이 시행되면서 무단이탈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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