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공무원도 쉬나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은행,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형태에 따라 휴무 여부도 다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이라면 원칙적으론 근로자이 날도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 및 특수우편물 수집과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송 업무가 이뤄진다.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이나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된다. 대부분의 대형 병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민주당, 근로자의날 맞아 "'노동 존중사회' 만들 것"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 현안 해결 의지를 다졌다.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 2

      내일 근로자의날…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로 교통혼잡 예상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대회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지방경찰청은 시청광장·광화문·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 대부분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

    3. 3

      6월 개헌 무산되자… 정부, 공무원 노동3권 법 고쳐 보장 추진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정부 방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