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번복으로 사업 표류…대법원에서만 3년 이상 계류 '늑장재판 비판'

220억 광주 태양광 사업 소송만 4년…지방행정·사법 '민낯'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 이후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탓에 관심에서조차 멀어진 상황을 놓고 광주시의 미숙한 행정과 법원의 늑장 재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29일 주식회사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2016년 5월 26일 1심 판결 이후 3년 11개월, 같은 해 12월 15일 항소심 판결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2014년 5월 국무조정실 산하 녹색성장지원단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6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매립이 끝난 27만7천300여㎡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원(민자 22억원, 융자 198억원)을 들여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2015년 11월 공모를 통해 녹색 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부정당 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듬해 2월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뒷순위 업체인 주식회사 빛고을 운정태양광발전소와 사업을 추진했지만 녹색 친환경에너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광주시, 2심 녹색 친환경에너지 승소로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3년 넘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1, 2심 판단 기간이 각각 몇개월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계류 기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협상대상자 번복 과정에서는 부실 보고 등 잡음으로 자체 감사를 벌이기도 했던 광주시의 행정 난맥상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광주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가 승소하면 빛고을 운정태양광발전소, 패소하면 녹색 친환경에너지가 사업을 맡게 될 공산이 커진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기로 하고 중단된 관련 소송 재판도 남아있어 사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면 사업 재개는 더 지체될 수 있다.

광주시는 소송에서 지는 것보다 파기 환송을 더 경계하는 눈치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아직 추진 의사가 있어 보이는 만큼 대법원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