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지오영 기소의견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올해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2일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