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 이미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내일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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