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포함 음주운전 3차례…법원 "관용 없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90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에는 음주 상태로 빗길에서 과속운전하다 펜스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복역한 바 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음주운전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3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며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