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90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에는 음주 상태로 빗길에서 과속운전하다 펜스를 들이받고 동승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복역한 바 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음주운전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 3년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며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