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지인들을 속여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장씨는 액면금액 154억 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의 사기, 유가증권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행사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