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공범 군인 '이기야' 이어 18세 '부따'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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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렘 n번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사진)과 협력한 공범 A씨 일명 '부따'(1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유료방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보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주빈과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A씨의 영장 신청서에도 유사한 죄명이 적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 제기됐던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4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3명의 공범 중 일명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 A씨와 현직 군인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유료방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보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죄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주빈과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A씨의 영장 신청서에도 유사한 죄명이 적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 제기됐던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4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3명의 공범 중 일명 '사마귀'를 제외한 부따 A씨와 현직 군인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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