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실·국 내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국정현안 신속대응"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실(室)·국(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각 부처 실·국 안에서 정책관(국장급) 등 보좌기관의 이름이나 소관업무를 바꿀 때 직제(대통령령)가 아닌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직제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국 차원의 업무조정·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증원·기구신설에 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하는 팀의 팀장을 4·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5급 공무원이 부족한 소속기관에서는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은 이를 보완해 소속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로 만들어진 팀의 장을 6급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별도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 연장 시 협의 근거를 규정하고, 부처가 직제 등 개정을 요청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도 정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