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 결과, 피부관리업체에서 사용했던 수건에 남아있던 오일류가 건조기 내 뜨거운 열과 반응해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건은 건조기 내에서 1시간 가량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 건조기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예방을 위해 세탁하지 않은 의류와 오일류 또는 인화성 물질이 묻은 의류에 대해 건조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건조가 끝난 세탁물을 건조기 내부에 방치할 경우 발화 가능성이 있어 건조가 끝난 즉시 세탁물을 꺼내 널거나 펼치라고 권장하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의류 건조기가 생필품으로 여겨져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류 건조기 사용자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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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