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뉴스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관리 조처 수위를 강화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가격리 위반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생필품 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조치되며, 내국인의 경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실시될 것"이라며 "현재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입국이 불가하다는 방침도 추가됐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시 검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준다"며 "이 경우에도 집까지 가는 도중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