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무관해도 시설격리 강행…일부는 무사 입국
대구·경북 출신은 규제 이전에 입국해도 14일간 강제 격리

베트남 대다수 지역에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한 대구, 경북 거주자가 아닌데도 한국에서 입국한 한국민을 강제 격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베트남에 입국한 대다수 한국민이 곧바로 귀국했거나 시설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에 28일 입국한 한국민 대다수 귀국·격리"(종합)
박노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는 29일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화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대다수 지방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입국하는 한국민을 시설격리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날 하노이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민 300∼400명 가운데 130∼140명이 군부대내 의료시설이나 병원에 격리됐고, 나머지는 귀국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 같은 상황은 호찌민 공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돼 입국한 한국민 수백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귀국했으며 현재 250명가량이 해당 지역 병원에 격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낭공항으로 입국한 한국민 5명가량은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 입국했으며 호찌민 공항에서도 일부가 자가격리 처분을 받는 등 지역에 따라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사는 또 "28일 하노이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민 600여명이 모두 군부대 등에 격리됐고, 이 같은 상황이 베트남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대사관 직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대구, 경북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에 28일 입국한 사람들은 대구, 경북과 무관해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발열 등 증상이 없는 한국민의 경우 이른 시간 안에 자가격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또 대구, 경북 거주자 등을 14일간 시설에 강제 격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24일 이전에 입국한 한국민도 소재를 파악해 속속 강제 격리하고 있다.

지난 21일 업무차 대구에서 입국한 김모(52) 씨는 지난 24일 베트남 북부 타이빈성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했다가 출동한 공안에 의해 숙소에 강제 격리됐다.

김 씨는 이어 지난 27일 오후 군부대 기숙사로 이송돼 격리된 상태다.

그는 발열 등의 증상이 없어 애초 계획대로 26일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4일간 격리돼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처럼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발열 등의 증상이 없는데도 최근 강제격리되는 대구·경북 주민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24일 이전에 입국한 대구·경북 주민에게도 14일간 강제격리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해 갑자기 격리되는 한국민이 상당수"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해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