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의료, 여행, 음식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이다.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면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매월 약 23억원, 3개월 간 총 70억 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