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다 나흘 만에 경찰과 공조
경찰 CCTV·탐문 조사 통해 하루 만에 승객 5명 찾아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36)씨의 개인택시에 탔던 승객을 찾는데 허점을 드러냈다.

승객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다 뒤늦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찾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A씨가 21일 자정께 확진 판정을 받자 22일부터 A씨 택시 탑승객 확인에 나섰다.

시는 A씨가 19일과 20일 택시를 운행하면서 50차례에 걸쳐 승객을 태운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카드 결제를 한 39건은 카드 정산사 등의 협조를 받아 승객을 모두 찾아냈다.

하지만 시는 현금 결제한 11건의 승객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택시 운행자료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자진 신고에 의존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지 나흘째를 맞은 25일 오전까지 접수된 자진신고 건수는 3건 뿐이다.

시는 확진자 접촉에 나선 나흘 만인 이날 오전에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현금결제 승객들이 승·하차한 지역의 각종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탐문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5건의 승객으로 추정되는 주민을 찾아내 인적사항을 시에 통보했다.

경찰이 찾아낸 주민이 모두 A씨 택시에 탄 이들이라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2건만 남게 된다.

청주시가 제때 경찰과 공조하지 않아 A씨 택시 승객을 찾는데 나흘을 허비한 셈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이 찾아냈다는 승객 5명 가운데 2명은 접촉자로 확정해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실제로 A씨의 택시에 탑승했는지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