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제봉산 약수 라돈 기준 초과…음용 자제 권고
전남 장성군은 장성읍 제봉산 약수터 물의 라돈 함량 기준이 감시기준을 초과했으니 음용을 자제해달라고 21일 밝혔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에서 제봉산 약수 라돈 함량은 1ℓ당 164.8Bq(베크럴)로 기준치(148Bq)보다 10%가량 높게 조사됐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물질로 나무나 돌에서도 나올 수 있다.

환경부는 안전을 확보하고자 라돈을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관리한다.

장성군은 장기간 음용 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마시지 말라고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재검사를 의뢰했다"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 결과에 따라 라돈 저감장치 설치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