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제봉산 약수 라돈 기준 초과…음용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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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에서 제봉산 약수 라돈 함량은 1ℓ당 164.8Bq(베크럴)로 기준치(148Bq)보다 10%가량 높게 조사됐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물질로 나무나 돌에서도 나올 수 있다.
환경부는 안전을 확보하고자 라돈을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관리한다.
장성군은 장기간 음용 시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마시지 말라고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재검사를 의뢰했다"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 결과에 따라 라돈 저감장치 설치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