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