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불법선거 혐의 예비후보 등 10명 내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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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23개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24시간 단속 돌입"
경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지방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온 경찰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당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인 대상은 모두 6건에 1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예비후보 본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유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선거가 4건, 예비후보 본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 등 인쇄물을 배부한 경우가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이로써 경찰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예비후보 등록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온 경찰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당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인 대상은 모두 6건에 1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예비후보 본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유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선거가 4건, 예비후보 본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 등 인쇄물을 배부한 경우가 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