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와 하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 씨는 2015∼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하 씨의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 연극연출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2018년 2월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하 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