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양형 적절"
강제추행 혐의 밀양백중놀이 전 인간문화재 2심도 징역형 집유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3일 여성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 보유자(인간문화재) 하용부(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와 하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 씨는 2015∼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하 씨의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 연극연출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2018년 2월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하 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