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문제 철저히 진상조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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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고인 명예회복 위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이어갈 것"
청주의 지역민방인 청주방송(CJB)은 9일 자사에서 10여년간 프리랜서 PD 신분으로 일했던 이재학(38)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방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많은 분이 기대하는 방송사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했고, 함께 일하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협의해 고(故) 이재학 PD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리랜서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그러나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에 "고인이 청주방송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도 "원고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의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항소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수계란 유족 등 당사자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이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이씨가 14년간 정규직처럼 일했던 40여가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이씨가 큰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씨는 2004년 조연출로 청주방송에 입사해 프리랜서 PD 신분으로 14년간 일하다 임금 인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2018년 4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4개월 후인 8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8일 만인 30일 항소했다.
그러다 닷새만인 지난 4일 오후 8시께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PD연합회, 충북 노동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씨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부터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청주방송이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PD가 자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라는 등의 비판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
청주의 지역민방인 청주방송(CJB)은 9일 자사에서 10여년간 프리랜서 PD 신분으로 일했던 이재학(38)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방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많은 분이 기대하는 방송사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했고, 함께 일하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협의해 고(故) 이재학 PD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리랜서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그러나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유족은 이날 연합뉴스에 "고인이 청주방송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도 "원고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의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항소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수계란 유족 등 당사자가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이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이씨가 14년간 정규직처럼 일했던 40여가지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이씨가 큰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씨는 2004년 조연출로 청주방송에 입사해 프리랜서 PD 신분으로 14년간 일하다 임금 인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2018년 4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4개월 후인 8월 청주방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8일 만인 30일 항소했다.
그러다 닷새만인 지난 4일 오후 8시께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PD연합회, 충북 노동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이씨의 사망이 알려진 직후부터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청주방송이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PD가 자사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라는 등의 비판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