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벌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보면 표고버섯,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등이 있다. 설과 추석 명절 때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들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4000여 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설 차례 음식을 국내 농산물로 준비하고 싶어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대책이 없다. 보이스 피싱처럼 조심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정부 관계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만연하면 소비자들은 표기된 원산지를 믿지 못하게 된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국내 농수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권한은 정부 관계기관과 시·도지사는 물론 군수, 구청장에게도 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설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국내 농산물을 찾게 된다.

장진호 <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