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서 SUV로 어린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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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7년 7월 5일 오후 4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한 공터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B(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터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하려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다.
차량 우측 앞 범퍼에 치인 B군은 바닥에 쓰러졌고, 이어 뒷바퀴에도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