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성인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흉기로 살해한 종업원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성인 PC방 종업원인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시비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도주한 뒤 3일 오전 5시 50분께 PC방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4일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B씨는 '알'이라는 게임 머니가 소진된 상황에서 A씨에게 "(알을) 더 충전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어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