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시민 '무죄'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대항했더라고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한 지구대에서 길거리 폭행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지구대로 A씨를 임의동행한 행위 자체가 적법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거부권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 판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인 폭행 관련 상대방도 임의동행에 필요한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피고인에게 굳이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 핵심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당시 지구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임의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는 결론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만 성립한다"며 "(A씨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