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모두 29차례의 대설피해로 1천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월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2월이 10건에 재산피해 707억원, 1월 10건에 571억원, 2월 9건에 59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폭설이 오면 내 집 앞과 주변 도로를 수시로 치우고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붕·옥상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한다.
특히 큰 눈이 올 때 붕괴위험이 큰 비닐하우스는 받침대 등으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여야 한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2017∼2018년)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1월 중순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외출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을 챙겨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한파특보 시 노약자·영유아가 있는 장소에서는 특히 난방과 온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와 '블랙아이스' 등 빙판길 교통사고, 북서계절풍 영향에 따른 강풍·풍랑 위험이 커진다며 관련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