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와 현산 컨소시엄은 당초 6일까지 계약서 조건 협상을 마친 뒤 1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인 셈이다. 이번 인수·합병(M&A)에선 아예 본실사가 생략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연내 목표인 데다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에 앞서 진행된 예비실사에만 7주가량 소요된 까닭이다.
속도감 있는 협상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정작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조정한도는 5%로 양측이 대략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손해배상한도다. 현산 컨소시엄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할 때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 측은 난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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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컨소시엄 측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면서 향후 과징금 등 유탄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저렴하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12일로 예정됐던 SPA 체결이 연말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협상 진행이 더뎌지면서 현산 컨소시엄이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통해 금호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협상 자체가 틀어지진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작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주 가격에 대해서도 양쪽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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