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별 만 60~65세 이상 대상…2~13일 지방자치단체별 모집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주민센터·시니어클럽 접수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나 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은 민간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제공하는 경비, 청소, 간병 등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했고,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0만개 추가했다.

[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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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 내 용 │ 대상 │ 평균 │ 규모 │월평균│
│   │ │ │월보수│(천명)│ 활동 │
│   │ │ │(만원)│ │ 시간 │
├───────┼────────────┼────┼───┼───┼───┤
│ 계 │ │ │ │ 740 │ │
├──┬────┼────────────┼────┼───┼───┼───┤
│ 공 │공익활동│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 │기초연금│ 27 │ 543 │ 30 │
│ 공 │ │한 사회참여활동 │ 수급자 │ │ │ │
│ 형 │ │(老老케어, 공공의료 복지│ │ │ │ │
│ │ │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 │ │ │
│ │ │ ?등) │ │ │ │ │
│ ├────┼────────────┼────┼───┼───┼───┤
│ │재능나눔│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 만60세 │ 10 │ 30 │ 10 │
│ │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 │ │ │ │ │
│ │ │도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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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 │ 만65세 │ 65 │ 37 │ 60 │
│   │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 이상 │ │ │ │
│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   │ 일자리 │ │ │ │ │
│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 │ │ │ │
│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 │ │ │ │ │
│   │스 업무지원 등)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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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장형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만 60세 │ 31 │ 60 │ 30 │
│ 형 │ 사업단 │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 │ │ │ │
│ ├────┼────────────┤ ├───┼───┼───┤
│ │ 취업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 │ │ 134 │ 50 │ - │
│ │ 알선형 │자를 수요처로 연계 │ │ │ │ │
│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 │ │ │ │
│ │ │등) │ │ │ │ │
│ ├────┼────────────┤ ├───┼───┼───┤
│ │ 시니어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 │ │ 170 │ 18 │ - │
│ │ 인턴십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 │ │ │ │
│ │ │원 │ │ │ │ │
│ ├────┼────────────┤ │ │ │ │
│ │ 고령자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 │ │ │ │
│ │친화기업│수고용기업 지원 │ ├───┼───┼───┤
│ │ │ │ │ 95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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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세부 사업 유형별 평균 보수, 월평균 활동 시간
※'시장형 사업단 외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