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강화…위반자 배달업체 업주도 처벌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 사고 위험도 커지면서 경찰이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발생 이륜차 교통사고는 1천3건으로, 연평균 334.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656명)의 10.5%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배달 건수가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배달업계 특성상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다반사이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하지만 무인 단속 시스템이 사실상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배달업체 운영자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이륜차 주요 통행 구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 관련 홍보도 펼친다.

이날부터는 이륜차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에 나선다.

또 시민들의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위반 신고' 항목을 만들어 운영한다.

위반 운전자는 서면 통지 대신 경찰관이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반 사실 확인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상습 위반 운전자의 소속 배달업체 등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