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같은 사안으로 대법서 2차례 패소…3억6천만원 손배소 처해
평창군, 노무비 2천300만원 과다지급 후 회수 못해…"주의 요구"
강원 화천군이 관내 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입주계약 변경신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까지 처하자 감사원이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평창군 및 화천군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천군은 2013년 9월 관내 A단지에 입주한 B업체가 당초 업종(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한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자 반려 처분했다.

당초 업종과 동일한 업종 분류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 화천군이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화천군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B업체는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8월 화천군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판결했다.

그런데도 화천군은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야 2016년 10월 5일 변경 신청을 수리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달 26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사유로 다시 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했다.

B업체는 2016년 12월 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화천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업체는 올해 1월 화천군을 상대로 3억6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화천군수에게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해 취소시킨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평창군은 2016년 11월 수석전시관 건립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노무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계약에서 평창군과 C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 차단코자 마련된 제도로, 노무비와 다른 공사대금을 구분해 청구·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창군은 공사대금에 2017년 6월분 노무비를 포함해 놓고도 노무비 2천300여만원을 별도 지급해 그만큼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업체의 폐업으로 이 금액은 회수 불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은 평창군수에게 노무비와 다른 공사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공사에서 공사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