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과천 주암 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대토보상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LH의 내부규정(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만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과천 주암지구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LH가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천 주암지구가 전국 최초다.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되자 김종천 시장이 변창흠 LH 사장과 두차례 만난 것을 비롯해 과천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LH에 지속해서 지침개정을 건의한 성과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끌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LH의 협조와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며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가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
LH는 이곳에 1조7천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천701가구를 건설한다.

과천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은 2015년 과천지식정보타운(8천억원 규모)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