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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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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상가건물 확정판결까지 처분 금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 가액은 약 7억9000만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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