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法 "의혹제기 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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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PD수첩' 장자연 편 소송 패소
재판부 "법정진술, 과거사위 조사 종합
허위 인정 어려워"
재판부 "법정진술, 과거사위 조사 종합
허위 인정 어려워"
조선일보가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와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이 지난해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은 원고(조선일보, 이동한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故 장자연'이란 타이틀로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31일 방송에서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사장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경찰 등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를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PD수첩' 제작진 3명과 조현오 전 청장 등을 상대로 9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와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이 지난해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은 원고(조선일보, 이동한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PD수첩'은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故 장자연'이란 타이틀로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특히 31일 방송에서는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사장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경찰 등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를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PD수첩' 제작진 3명과 조현오 전 청장 등을 상대로 9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방송 내용 전체를 볼 때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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