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정진술, 과거사위 조사 종합
허위 인정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와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이 지난해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은 원고(조선일보, 이동한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현오 경찰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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