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97명 중 26명 암 판정, 14명 사망
환경부 "발암물질 담뱃잎 찌꺼기, 뒤처리 제대로 안 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가진 '장점마을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인근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첫 사례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선 2001년부터 2017년까지 97명의 마을 주민 중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일반지역 암 발생률보다 1.99배 높은 수치다. 담낭 및 담도암은 15.24배였으며 피부암은 11.6배였다. 조사와 별도로 주민들은 피부질환이나 우울 증상, 인지기능 저하 등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 자체 암 발생 인원은 30명, 익산시 집계는 26명으로 환경부 결과보다 더 높는 점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 뿐 아니라 저수지의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 연초박이 인간은 물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강농산은 2009∼2015년 TSNAs가 함유된 연초박을 KT&G 신탄진공장 등에서 무려 2000t 넘게 반입했다. 금강농산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가열 과정을 진행했고, 발암물질이 휘발돼 주민에게 영향을 끼쳤다.
비료 제조 과정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연초박에 함유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다.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함유된 NNN(Nicotine-nitrosamine nitrosonornicotine)과 NNK(N-nitrosamine keton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간암과 식도암, 자궁경구암 등을 일으킨다. 또한 또 다른 함유물질인 벤조피렌은 폐와 피부에 암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이 같은 결론에 도출되자 장점마을 주민들은 해당 업체는 물론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와 익산시를 질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익산시는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측은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는 10여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가동이 중단됐다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면서 같은 해 말 폐쇄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역학조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6월 중간발표에 이어 2년만에 비료공장이 암 발병 주범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서는 안되며 국가가 어떤 책임 있는 대책을 추진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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