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