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하는 아내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선고
폭행을 피해 가출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 북구 한 식당 인근에서 가출한 아내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격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하자 2018년 5월 집을 나간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 장소에서 도주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