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50분 마라톤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10분에 법원 도착, 오후 5시 50분 끝나
서울구치소 대기하며 결과 기다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건강 문제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후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경심 교수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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