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일명 '폭탄 전화'라 불린다.
현수막·벽보·전단·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법 위반을 알리고 과태료를 고지한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사례를 계속하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힌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지 못하도록 발신용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창원시는 부산시, 광주시, 경기 수원시 등에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