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권침해 학생 상당수 '출석정지' 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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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 필요"
교사에게 폭언·욕설, 신체 폭력 등 각종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은 최근 5년간 제재로 '출석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2018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천946건, 2015년 3천346건, 2016년 2천523건, 2017년 2천447건 발생했다.
지난해는 2천244건이었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교 내 봉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심한 경우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출석정지(759건, 33.8%), 전학·상담·학급교체 등 기타 (460건, 20.5%), 특별교육 이수(425건, 19%), 학교 내 봉사(285건, 12.7%), 사회봉사(194건, 8.6%) 순으로 조처됐다.
퇴학 처분은 121건(5.4%)이었다.
2014년∼2017년에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출석정지 비율은 2014년 27.4%, 2015년 30.5%, 2016년 31.6%, 2017년 31%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퇴학 처분은 매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3.2%, 2015년 3.6%, 2016년 4.1%, 2017년 3.7%, 지난해 5.4%였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서는 병가, 휴직, 전보 등 조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천244건과 학부모,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210건을 합친 2천454건 가운데 피해 교원에게는 가해 학생과 학급을 달리하는 학급교체 등 기타 조치(2천41건, 83%)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다음으로는 일반 병가(244건, 10%), 공무상 병가(130건, 5.3%), 연가(15건, 0.6%), 전보(12건, 0.5%), 일반휴직(7건, 0.3%), 공무상 휴직(5건, 0.2%)이었다.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 2017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1만3천66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너져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2018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천946건, 2015년 3천346건, 2016년 2천523건, 2017년 2천447건 발생했다.
지난해는 2천244건이었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교 내 봉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심한 경우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출석정지(759건, 33.8%), 전학·상담·학급교체 등 기타 (460건, 20.5%), 특별교육 이수(425건, 19%), 학교 내 봉사(285건, 12.7%), 사회봉사(194건, 8.6%) 순으로 조처됐다.
퇴학 처분은 121건(5.4%)이었다.
2014년∼2017년에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출석정지 비율은 2014년 27.4%, 2015년 30.5%, 2016년 31.6%, 2017년 31%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퇴학 처분은 매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3.2%, 2015년 3.6%, 2016년 4.1%, 2017년 3.7%, 지난해 5.4%였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서는 병가, 휴직, 전보 등 조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천244건과 학부모,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210건을 합친 2천454건 가운데 피해 교원에게는 가해 학생과 학급을 달리하는 학급교체 등 기타 조치(2천41건, 83%)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다음으로는 일반 병가(244건, 10%), 공무상 병가(130건, 5.3%), 연가(15건, 0.6%), 전보(12건, 0.5%), 일반휴직(7건, 0.3%), 공무상 휴직(5건, 0.2%)이었다.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 2017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1만3천66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너져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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