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관계법령 검토 후 결정할 것" 윤상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9.09.19 09:55 수정2019.09.19 12:2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씨(5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 할 예정이다.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은 “이씨에 대하 신상공개 여부는 현재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누구? 2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감옥에 있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살인의 추억 재조명 3 [종합]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부산교도소 수감중…경찰 "용의자, 혐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