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K7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인근 식당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식당 앞에 피해자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술에 취해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약 시속 100㎞의 속력으로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식당 안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윤창호법이 개정됐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 2명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