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후보자 가족의 인권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발상이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면서 "생기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생기부 공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행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청문회가 청문회 본연의 정신에서 치러저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리거나 혐의 주장만 난무하는 청문회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도 기자간담회에서 미진했던 점을 더 소상히 밝히고 소명해서 국회와 국민이 가진 우려를 말끔히 떨쳐낼 수 있도록 (청문회에) 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증인·참고인 문제로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서가 아직 의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합의할 수 없는 증인을 다시 부르자는 무리한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당이 합의 정신을 번복한다면 그동안 제기한 의혹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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