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용광로 위에 4개 설치된 안전밸브(브리더 밸브)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적정 압력을 유지하게 한다.
오염물질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탓에 포항, 광양, 현대제철 등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업 중지를 통보하고 이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밸브가 열렸을 때 배출량은 연간 먼지 배출량(포항 1.7t, 광양 2.9t, 현대제철 1.1t)의 1.35% 수준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민관협의체는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을 안전밸브가 열리기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줄이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한 저감방안을 내놓았다.
또 안전밸브 4개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4차례 포스코와 현대제철 브리더 밸브 상공 오염도를 시범 측정해보니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 밸브를 활용하면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업체는 이 방안에 따라 밸브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와 유역(지방) 환경청에 보고한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공정개선,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3곳(충남도, 전남도, 경북도)이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추가 위법 발생 여지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밸브 배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높아짐) 기준을 설정해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한편 밸브 개방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업계도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 밀폐화 등 날림 먼지 저감 같은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