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자동 소화장치 제거하고 영업한 선장 붙잡혀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낚시어선에서 자동 소화장치를 제거한 채 영업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장 A(53)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정오께 포항에서 기관실 내 안전장치인 자동 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하다가 검문에 적발됐다.

그는 올해 3월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중간검사에 합격한 뒤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 소유자는 어선 검사나 건조검사를 받은 뒤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기관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동 소화장치가 오작동하는 일이 있어 임의로 제거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